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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의 증상기준

1) NIOSH

적어도 1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상지 관절 부위(, 어깨, 팔꿈치, 손목)에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뻐근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함 등)이 존재하고, 동일한 신체 부위에 유사 질병과 사고병력이 없어야 하며, 증상은 현재의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11개 작업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함.

3) 누적외상성질환(CTDs, cumulative trauma disorders)와 반복성긴장장애(RSIs, repetitive strain injuries) – 북유럽, 캐나다, 호주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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